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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외과 과장에 장진영교수

진료과장, 16일부로 발령

◆서울대병원 ◇진료과장 △내과 주권욱 △외과 장진영 △심장혈관흉부외과 강창현 △신경외과 강현승 △정형외과 김한수 △성형외과 장학 △산부인과 구승엽 △피부과 권오상 △비뇨의학과 구자현 △안과 김성준 △이비인후과 이준호 △정신건강의학과 안용민 △신경과 성정준 △마취통증의학과 전윤석 △가정의학과 박진호 △응급의학과 권운용 △재활의학과 오병모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 △영상의학과 구진모 △방사선종양학과 지의규 △핵의학과 천기정 △진단검사의학과 성문우 △병리과 정두현 △의공학과 최영빈 △중환자의학과 류호걸 △임상약리학과 유경상 △소아청소년과 신충호 

(보직기간 : 2024. 7. 16. ~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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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