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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찾아가는 사전상담’, 의료기기 인허가 고민 해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사전상담(With-U)’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사전상담은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수요조사 및 사전질의를 통해 선발된 4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IND) 작성 및 품목허가 등 상담이 진행됐다.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는 평균 9.77점(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무자와 실시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케이메디허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2022년 10월 의료기기 허가심사·기술 상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규제지원을 강화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사전상담 기회를 통해 기업이 인허가를 위한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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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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