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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찾아가는 사전상담’, 의료기기 인허가 고민 해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사전상담(With-U)’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사전상담은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수요조사 및 사전질의를 통해 선발된 4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IND) 작성 및 품목허가 등 상담이 진행됐다.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는 평균 9.77점(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무자와 실시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케이메디허브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2022년 10월 의료기기 허가심사·기술 상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규제지원을 강화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으로 기획한 사전상담 기회를 통해 기업이 인허가를 위한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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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