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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모비케어’ 공급 계약 체결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 회장 김인원)와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모비케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모비케어는 외래 시장을 넘어 검진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AI 심전도 기기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대웅제약과 건협은 모비케어를 활용해 부정맥 등 유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전국 17개 건협 건강검진센터(MEDICHECK)에 모비케어를 공급하고, 심전도 검사 항목에 대한 AI 판독과 전문가분석 결과 데이터, 해석 및 상담 설명자료, 사용법 교육 등을 제공한다. 건협은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 홍보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AI 심전도 검사 활용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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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왜 거기서 나와...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화장품·의약외품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약품 분야에서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병·의원을 선정하여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확인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백신 및 냉장·냉동보관 생물학적 제제등 취급량 상위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사향’ 기준·규격이 개선됨에 따라 사향을 제조한 이력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제4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및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최근 패취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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