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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사랑나눔 기부천사 현판식 개최

삼성건설 한윤정, 손영균 대표 1억 원 기부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1억 원을 기부한 삼성건설 한윤정, 손영균 대표의 뜻을 되새기고,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한 ‘제1호 사랑나눔 1억 기부천사’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오후 A관 부출입구 앞(엘리베이터 옆)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이왕준 이사장, 박성춘 사랑나눔기금위원장(신경외과), 정해동 사랑나눔기금부위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삼성건설 한윤정, 손영균 대표가 참석했다.

명지병원과 한윤정, 손영균 대표의 인연은 2019년 시작됐다. 부부이기도 한 이들이 운영하는 삼성건설은 고양시를 중심으로 파주와 의정부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관리하는 시설 중 학교가 많다보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자하는 마음이 커졌다. 

이들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곧장 행동으로 옮겨 명지병원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매년 1천만 원씩 나눔을 이어갔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기부액을 6천만 원으로 늘려 더 큰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

이렇게 5년간 총 1억 원을 기부 받은 명지병원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이나 아동 의료비 및 의료 지원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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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