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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사랑나눔 기부천사 현판식 개최

삼성건설 한윤정, 손영균 대표 1억 원 기부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1억 원을 기부한 삼성건설 한윤정, 손영균 대표의 뜻을 되새기고,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한 ‘제1호 사랑나눔 1억 기부천사’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오후 A관 부출입구 앞(엘리베이터 옆)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이왕준 이사장, 박성춘 사랑나눔기금위원장(신경외과), 정해동 사랑나눔기금부위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삼성건설 한윤정, 손영균 대표가 참석했다.

명지병원과 한윤정, 손영균 대표의 인연은 2019년 시작됐다. 부부이기도 한 이들이 운영하는 삼성건설은 고양시를 중심으로 파주와 의정부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관리하는 시설 중 학교가 많다보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자하는 마음이 커졌다. 

이들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곧장 행동으로 옮겨 명지병원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매년 1천만 원씩 나눔을 이어갔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기부액을 6천만 원으로 늘려 더 큰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

이렇게 5년간 총 1억 원을 기부 받은 명지병원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이나 아동 의료비 및 의료 지원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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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