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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 수술, 완벽한 제거만큼 완벽한 재건 중요

피부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 가능

피부암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뜻한다.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으로, 이 때문에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은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요즘 같은 때 특히 더 강조된다.

피부암은 크게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암, 악성흑색종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기저세포암의 경우 대개 작고 단단한 결절로 시작해 점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하지만 다행히 성장이 느려 좀처럼 다른 부위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로 눈과 코를 비롯해 안면부 중앙에 생기는 경향이 있다. 편평상피암의 경우도 입술과 얼굴 등 주로 안면부에 생길 수 있는데, 가끔 내부 장기로 전이할 때가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가장 치명적인 악성흑색종은 내장이나 중추신경계통에 전이를 일으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부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 근본 치료법은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적 완전 절제로, 이때 미용·기능적으로 환자가 만족할 만한 재건 수술이 뒤따라야 한다. 얼굴에 생긴 피부암의 경우 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종양 제거에만 집중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피부암의 위치와 심각성에 따라 얼굴 형태의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성형외과의 재건수술은 피부암 치료에서 종양 절제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형외과의 재건술은 작은 흉터를 제거하는 것부터, 결손 부위 양쪽의 피부를 끌어당겨 꿰매는 일차 봉합술, 다른 신체 부위에서 피부를 이식하는 피부 이식술, 유리피판술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방법이 고려된다. 일차 봉합술의 경우 대부분 결손 부위가 작을 경우에 시행하고, 일반적인 크기의 병변일 때는 국소피판술로 재건이 가능하다. 국소피판술은 인접한 주변 조직을 이용해 결손 부위를 메꾸기 때문에 조직간 피부색 차이가 거의 없어 미용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멀리 떨어진 부위의 조직을 결손 부위에 덮는 유리피판술은 실패할 경우 채취한 조직이 괴사할 수 있는 만큼 미세혈관 문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성형외과 이태열 교수는 “피부암 치료에 있어 재건 수술은 암세포의 완벽한 제거만큼 중요하다” 며 “성형외과 재건수술의 목적은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고, 신체 부위를 재건해 환자가 만족할 만한 외모와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암세포의 완벽한 제거와 미용·기능적으로의 완벽한 재건을 위해선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관련 진료과들의 협진이 필수적이다” 라며 “고대안산병원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리과 의사들로 구성된 피부암센터를 통해 정확한 진단부터 암의 제거, 재건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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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90명 증원 확정”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최선 다했지만 부족했다 사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발, 집행부 책임론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20일 회원 대상 서신과 웹발신 공지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 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추계위원회 및 보정심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증원 인원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고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부족한 결과였다”며 재차 사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추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의 단일 수요추계 모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해 다양한 모형 검토를 이끌어냈고, 보정심 단계에서는 심의기준 사전 공표, 추계 기준연도 단축,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의 총량 내 포함, 대학별 상한 설정 등을 관철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