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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체중을 약 5% 정도 감량하면...간 수치가 좋아지는 것 확인

흔한 지방간이라고 방치하지 낭패 볼수도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쌓인 것을 말한다. 정상 간에는 지방이 5% 정도인데, 지방간은 지방이 간에 침착돼 간 무게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단순한 지방간은 대부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축적된 지방에서 간에 해로운 물질(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10명 중 2~4명은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 심각한 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간에 쌓이는 지방은 대부분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이며 음식섭취로 몸 안에 들어온 지방질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다. 지방간의 4대 원인은 과도한 음주, 비만(복부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이다. 

지방간은 원인에 따라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하루에 40g(4잔) 이하의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지방간을 말한다. 원인은 대부분 과체중, 비만(복부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다. 
드물게 피임약 등 여성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제를 오래 복용한 사람에게 지방간이 나타나기도 하며 갑자기 과도하게 체중을 감량하거나 체중을 줄이려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간 자체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건강검진에서 간수치(ALT, AST)의 이상이 확인되거나,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지방간으로 판정받기도 한다.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면 술을 자제해야 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면 비만, 특히 복부비만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원인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식습관 교정과 운동이 답이다. 체중을 약 5% 정도 감량하면 간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자.출처: 메디체크 건강소식 7월호 / 글: 편집실 / 참고: 국가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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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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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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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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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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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