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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사회공헌 '더 건강한 하루'...눈에 띄네

2015년부터 매년 복날 전후 삼계탕 등 보양식 제공
올해 약 2천만원 들여 500가구에 나눔. 청소년 대상 치캉스 DAY도 진행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김희열)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보양식KIT를 전달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The(건강한 하루를 지난 17 진행했다이번 더 건강한 하루’ 행사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십년 째 이어진 나눔 행사다.

 

‘The 건강한 하루’ 프로젝트는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힘들고 지쳐있을 취약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천성모병원 교직원 중심 자선단체 성가자선회가 기획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약 2천여만 원 예산으로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서 추천한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및 이주민탈북민난민독거노인을 돌보는 지역사회복지관 쌩제의 친구들에서 추천한 대상자교직원이 직접 추천하고 전달까지 도맡은 취약계층 등 총 500가구에 나눔을 실시했다.

 

더불어 관내 청소년 그룹홈 등 지역사회 취약 청소년에게는 더 건강한 하루’ 행사의 일환으로 삼계탕 대신 치킨을 나눔하는 부천성모 치캉스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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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