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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휴가철 자주 사용 ‘액취방지제’..습진‧피부염‧알레르기, 상처에 사용하지 말아야

액취방지제, 땀 나기 전에 사용하고, 화장품인 체취방지제는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① 제품별 차이점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이고, 화장품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이다.

 따라서, 액취방지제는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고, 체취방지제는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로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② 제형별 사용법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③ 사용 시 주의사항

 ➊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➋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➌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➍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④ 보관상의 주의사항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유아,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마개를 닫아 보관하고,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서는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난로 등 화기 근처나 화기가 있는 실내에서 사용․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⑤ 구매 시 주의사항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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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