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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미국당뇨병학회서 당뇨병 합병증 연구성과 발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신약개발지원센터 정권수 선임 연구원이 2024년 미국당뇨병학회에서 당뇨병성 신장질환 치료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미국당뇨병학회(ADA*)는 130여개 국가의 당뇨병 연구자·임상의들이 참석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저명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다. 학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은 당뇨병 진단·치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침으로 알려져 있다.
     * ADA :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정권수 선임연구원은 2024년 미국당뇨병학회에 참가해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중요한 기전인 신장섬유화에서의 게미글립틴의 치료 효과와 그 기전’에 관한 주제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며 당뇨병 환자의 20~40%에서 말기 신부전이 발병하지만, 현재 약제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발표는 현저히 약제가 부족한 당뇨병 합병증 치료 분야에서 임상적용 확대 가능성을 보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권수 선임연구원은 “국제 학회에서 연구성과 발표를 통해 케이메디허브가 진행하는 신약물질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기술서비스의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진영 이사장은 “발표를 통해 케이메디허브의 연구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적극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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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