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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큐리언트 연구개발자금 지원...지배권 강화 포석

항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상승도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은 유암코키스톤구조혁신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와 주식회사 아시아경제가 큐리언트에 8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5월 큐리언트에 100억원을 전략적 투자자(SI)로 투자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선데 이어, 사모투자회사인 키스톤PE와 유암코를 재무적 투자자(FI)로 유치하였다. 이번 투자를 통해 큐리언트는 80억원의 추가 투자금을 확보하여 재무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동구바이오제약은 큐리언트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동구바이오제약과 FI는 같은 날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FI가 큐리언트에 투자한 지분의 30%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보유하게되고, 동시에 FI는 큐리언트에 투자한 지분 전량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을 가지게 되었다. 

조용준 대표는 “큐리언트의 항암 파이프라인은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에서 도입 후 수년간 기전 연구와 전임상/임상 개발을 병행해온 first-in-class 신약이다. 독성과 효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ADC (항체약물접합체) 치료법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전과 병용요법 데이터를 발표한 뒤 글로벌 연구기관과 다국적 제약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큐리언트가 보유한 실력은 first-in-class 신약 텔라세벡의 개발과 라이센스 아웃 (L/O)을 통해 이미 입증한 바 있다. 우리는 항암 파이프라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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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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