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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합병증 분석 결과 ...신경정신병적 발생위험, 70% 이상 높게 나타나

경희의료원 연동건•김선영 교수팀, 다국적•대규모 연구 결과 발표

경희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가정의학과 김선영 교수팀(경희대학교 이하연 연구원, 연세대학교 신재일 교수)은 코로나19 감염 후 신경정신병적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학(Nature Human Behaviour)’ 온라인 6월호에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신경정신병적 결과(Short- and long-term neuropsychiatric outcomes in long COVID in South Korea and Japan)’이다.

연구팀은 한국 1,000만 명, 일본 1,200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 불면증, 인지기능 장애 등의 신경정신병적 합병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 후 신경정신병적 후유증을 경험한 환자가 일반 인구 및 다른 호흡기 감염 환자보다 7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길랭-바레 증후군, 인지기능 저하, 불안장애, 뇌염, 허혈성 뇌졸중, 기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서 장기적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신경정신병적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도 확인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1회 접종한 경우 부작용 위험이 30% 감소했고, 2회 접종한 경우 89% 감소했다.

가정의학과 김선영 교수는 “코로나 중에서도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롱코로나를 겪는 환자는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진단을 제시하기 위해, 앞으로도 롱코로나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헬스케어센터 연동건 교수는 “해당 연구는 경희의료원 연구팀이 다국적 연구팀(스페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스, 캐나다)을 조직해, 주도적으로 진행한 연구로 WHO에서 권장하는 코로나19 백신이 신경정신병적 롱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최초로 제시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연구내용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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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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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