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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연세대 간호대 교육연구단, 의료전문인 양성교육 성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S-L.E.A.P 미래간호인재 BK21 교육연구단(단장 이주희교수)이 공동으로 준비한 ‘연세대-케이메디허브 단기연수프로그램’을 성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주관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BK21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료산업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4일간의 시범과정으로 마련됐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센터 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의료기기 개발 전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의료기기 산업 및 R&D 현황 ▲의료기기 R&D 및 인허가 등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 참가자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의료산업 종사자 대상 케이메디허브가 보유한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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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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