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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19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개최

변산반도의 바다와 숲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동아에스티(사장 정재훈)는 ‘제19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지난 22일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제19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하는 봉사활동 체험이 아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배워 환경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르는 행사로 동아에스티가 2004년부터 주최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왜?’라는 궁금증을 통해 환경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답을 스스로 찾고, 나를 위한 행동, 세상을 위한 행동, 미래를 위한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할 계획이다.

참가 학생들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변산반도국립공원 일대에서 ‘대멸종의 시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 등의 전문가 강의와 ‘우리지역의 환경 이슈.ZIP’ 등의 토론 활동, ‘왜, 국립공원인가?’, ‘새만금, 갯벌이 살아있다’, ‘변산반도의 바다와 숲, 그 곳에는 누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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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