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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압타바이오 당뇨합병증 치료제 임상 2상 지원

당뇨합병증 치료제 후보물질(APX-115) 생산 및 품질시험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가 압타바이오 주식회사(이하 ‘압타바이오’)의 임상2상용 당뇨합병증 치료제의 생산 및 품질시험을 지원한다.

압타바이오(대표 이수진)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핵심 플랫폼 기술인 ▲산화 스트레스 조절 ▲암 연관 섬유아세포 조절 ▲압타머-약물 복합체 기술을 활용해 당뇨병성 신증, 뇌질환, 고형암·혈액암, 췌장암 치료제 등 신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압타바이오가 개발한 당뇨병성 신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APX-115)의 임상 2상용 의약품 생산 및 품질시험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APX-115는 현재 후기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며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만큼 당뇨합병증 치료제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써 기대 받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APX-115의 후기 임상 2상을 위한 의약품 생산과 품질시험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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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