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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압타바이오 당뇨합병증 치료제 임상 2상 지원

당뇨합병증 치료제 후보물질(APX-115) 생산 및 품질시험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가 압타바이오 주식회사(이하 ‘압타바이오’)의 임상2상용 당뇨합병증 치료제의 생산 및 품질시험을 지원한다.

압타바이오(대표 이수진)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핵심 플랫폼 기술인 ▲산화 스트레스 조절 ▲암 연관 섬유아세포 조절 ▲압타머-약물 복합체 기술을 활용해 당뇨병성 신증, 뇌질환, 고형암·혈액암, 췌장암 치료제 등 신약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압타바이오가 개발한 당뇨병성 신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APX-115)의 임상 2상용 의약품 생산 및 품질시험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APX-115는 현재 후기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며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만큼 당뇨합병증 치료제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써 기대 받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APX-115의 후기 임상 2상을 위한 의약품 생산과 품질시험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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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