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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감기인줄 알았는데, 무서운 뇌수막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염된 물 피해야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덮고 있는 수막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구역이나 구토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진찰상에서는 경부강직이 보인다. 뇌수막염은 감염원의 종류에 따라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는데, 바이러스성, 세균성, 결핵성, 진균성 뇌수막염이다. 대체로 고열과 두통이 발생하며 심하면 혼수상태, 경련 발작, 뇌염에 이를 수도 있다. 원인에 따라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가장 많은 형태이며, 그 중에서도 수족구 바이러스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가 90%를 차지한다. 콕사키바이러스와 에코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2주 내에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가장 심각한 형태로, 폐렴구균, 수막구균, 대장균 등의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다. 합병증의 발생위험이 높으며, 신속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데 10~14일 이상 치료해야한다. 결핵성 뇌수막염은 증상이 비특이적이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진균성 뇌수막염은 면역저하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뇌수막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이기 때문에 뇌수막염 발병 시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소아는 신경계 손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뇌전증, 수두증, 뇌성마비, 뇌 농양 등이, 성인에서도 뇌혈관 질환, 뇌 부종, 뇌내출혈 등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뇌수막염은 원인이 다른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므로 본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척수액검사를 통해 원인 균 및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뇌 CT나 MRI, 혈액배양, 혈청학적 검사 및 뇌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증치료 및 원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시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뇌수막염은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감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뇌수막염은 원인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예방백신이 있지만, 해외 여행이 잦아지면서 드문 원인도 많아지는 추세로 초기에는 더 심각한 뇌염 증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뇌수막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더불어, 다른 감염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 강화를 통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전후 위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염된 물을 피하는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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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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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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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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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약가 개편안 대응 논의·산업계 충격 최소화 총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과 이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약가인하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는 약가 개편안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사항을 취합·확인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이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한차례씩 회원사 대상의 약가제도 개편안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가 개편 대응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계 차원의 자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약가제도 등 산업육성 정책 연구를 비롯한 산업 성장 방안 마련과 함께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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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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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