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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감기인줄 알았는데, 무서운 뇌수막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염된 물 피해야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덮고 있는 수막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구역이나 구토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진찰상에서는 경부강직이 보인다. 뇌수막염은 감염원의 종류에 따라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는데, 바이러스성, 세균성, 결핵성, 진균성 뇌수막염이다. 대체로 고열과 두통이 발생하며 심하면 혼수상태, 경련 발작, 뇌염에 이를 수도 있다. 원인에 따라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가장 많은 형태이며, 그 중에서도 수족구 바이러스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가 90%를 차지한다. 콕사키바이러스와 에코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2주 내에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가장 심각한 형태로, 폐렴구균, 수막구균, 대장균 등의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다. 합병증의 발생위험이 높으며, 신속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데 10~14일 이상 치료해야한다. 결핵성 뇌수막염은 증상이 비특이적이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진균성 뇌수막염은 면역저하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뇌수막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이기 때문에 뇌수막염 발병 시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소아는 신경계 손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뇌전증, 수두증, 뇌성마비, 뇌 농양 등이, 성인에서도 뇌혈관 질환, 뇌 부종, 뇌내출혈 등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뇌수막염은 원인이 다른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므로 본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척수액검사를 통해 원인 균 및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뇌 CT나 MRI, 혈액배양, 혈청학적 검사 및 뇌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증치료 및 원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시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뇌수막염은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감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뇌수막염은 원인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예방백신이 있지만, 해외 여행이 잦아지면서 드문 원인도 많아지는 추세로 초기에는 더 심각한 뇌염 증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뇌수막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더불어, 다른 감염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 강화를 통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전후 위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염된 물을 피하는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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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이 중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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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