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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마다가스카르 희귀암 환자에게 새삶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횡문근육종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며 희망을 전했다. 

고대의료원은 마다가스카르 환자 라소아리만나나 에프라지(RASOARIMANANA EFRAGIE, 29세)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의료원은 의대 100주년 기념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에프라지의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에프라지가 앓았던 횡문근육종은 근육에 생기는 암으로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종양이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지만 드물게 성인에게도 발생한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암으로, 수술을 통해 종양의 광범위 절제를 시도하거나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다. 에프라지의 경우 오른쪽 얼굴에 종양 조직이 약 20cm 이상 노출된 상태로 괴사가 진행되어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현지에서 20년 넘게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재훈 선교사(고대 의대 51회 졸업생)가 에프라지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되어 고려대의료원에 수술 지원을 요청했고, 국제 NGO인 사단법인 멘토리스 및 종교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올해 2월 입국하게 되었다.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준은 교수, 이비인후과 백승국 교수, 성형외과 정재호 교수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에프라지의 수술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3주간의 항암치료 후 종양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후 2개월의 방사선 치료를 거쳐 이전 얼굴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종양이 가리고 있던 우측 눈의 시야도 확보되었다.

에프라지의 주치의였던 안암병원 박준은 교수는 “에프라지의 치료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 종양이 생각보다 커서 걱정이 많았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고향에서 딸과 함께 밝은 일상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대안암병원 이성우 진료부원장은 “활짝 미소 짓는 에프라지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퇴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에프라지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고려대의료원에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긴 입원 기간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교수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언급했다. “밤낮없이 돌봐준 모든 의료진 한명 한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사랑과 나눔, 인술과 박애의 정신을 세계에 실천할 계획이다”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병원 문화를 선도하는 포용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의료원은 의대 100주년인 2028년까지 저개발국가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와 저개발국가 100명의 의료진을 초청하여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 프로젝트’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류애 실천을 위한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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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