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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

아주대병원이 7월 26일 본관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준성 아주대병원장, 신성재 진료부원장 등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박종일 과장,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홍성지 과장,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오기석 산업보건센터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개회사 및 인사말 △ 환영사 △ 축사 △ 직업병 안심센터 소개 △ 현판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직업성 질병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급성 중독 등 치명적인 직업성 질병의 사전 예방 및 산업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전국 6개 권역, 10개 직업병 안심센터(거점 병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지역별 거점 직업병 안심센터 또는 가까운 직업환경의학과 병원을 방문(혹은 전화) 하여 신고 가능하다.

또 협력병원 등의 의사, 간호사 및 의료 종사자는 진료과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가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직업병 안심센터(혹은 직업환경의학과)로 연계하고 있다.

박재범 직업병 안심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은 “아주대병원이 위치해 있는 수원을 비롯해 주변 오산, 평택, 화성 지역 등에 많은 산업체가 밀집해 있다”며 ”지난 30여 년간 유해 환경 작업장의 안전성 평가, 근로자의 건강 진단, 직업 및 환경 관련 질환 진료·예방 활동 등을 펼쳐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성 병원장은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은 아주대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꾸준히 많은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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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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