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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러스, 6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선제적 자금조달로 개발중인 의약품 임상비용 확보

바이오플러스(099430, 대표이사 정현규)가 의약품 임상비용 및 신규시설 투자비용 확보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바이오플러스는 29일 공시를 통해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전환사채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10% 할증을 적용하여 발행하고 회사에서 발행금액의 60%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조건이다. 표면이자율은 0.0% 이다.

바이오플러스는 이번에 조달되는 자금을 음성신공장 신규시설 투자와 비만∙당뇨치료제, 무내성 재조합 톡신 및 퓨어톡신 개발 임상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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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