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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러스, 6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선제적 자금조달로 개발중인 의약품 임상비용 확보

바이오플러스(099430, 대표이사 정현규)가 의약품 임상비용 및 신규시설 투자비용 확보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바이오플러스는 29일 공시를 통해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전환사채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10% 할증을 적용하여 발행하고 회사에서 발행금액의 60%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조건이다. 표면이자율은 0.0% 이다.

바이오플러스는 이번에 조달되는 자금을 음성신공장 신규시설 투자와 비만∙당뇨치료제, 무내성 재조합 톡신 및 퓨어톡신 개발 임상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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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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