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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뷰노메드 딥브레인® 관련 기술 2건 미국 특허 등록

뷰노(대표 이예하)는 최근 미국에서 공식 런칭한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 관련 핵심 기술 2건에 대한 특허가 미국에서 등록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미국에 등록된 2건의 특허는 딥러닝 기반 뇌 MRI 영상 분석 기술의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우선 ‘약물의 작용 기전을 예측하는 신경망의 기계학습 방법 및 신경망을 이용한 약물의 작용 기전 예측 방법’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뇌 MRI 영상에서 각종 뇌 질환 관련 약효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때 활용하는 기술이다. 

정신질환을 포함한 각 뇌 질환에서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시계열 뇌 MRI 영상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분석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뷰노의 기술은 시계열 뇌 MRI 영상에서 압축 데이터를 추출해 용량을 줄임으로써 딥러닝 모델이 특정 미래 시점에서 약물의 작용 효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 시장에 진입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변화를 관찰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의료영상 기반의 질환 예측 방법’은 3차원 뇌 MRI 영상을 딥러닝 분석이 용이하도록 가공하는 기술이다. 3차원 MRI 영상은 알츠하이머병 또는 기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데, 정보의 양이 많고 복잡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딥러닝 모델의 연산에 많은 시간과 컴퓨팅 자원이 소모된다. 이에 3차원 의료영상을 2차원 의료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영상을 딥러닝 모델에 입력함으로써 질환을 예측하거나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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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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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