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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올 상반기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2위는 염모제...1위는?

식약처, ‘2024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 발표
염모제 심사 건수 증가…다양한 색상, 편의성 등 소비자 요구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를 7월 3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총 572건으로, 작년 상반기(524건)보다 다소 늘어났다(48건(9%) 증가). 기능성 별로는 자외선차단제가 16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염모제 143건, 삼중기능성(미백·주름·자외선차단) 93건,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


 특히 염모제(탈염‧ 탈색 포함)의 경우 ’23년 총 52건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43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다양한 색상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로 관련 산업계에서 염모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제조품목은 425건(74.3%), 수입품목은 147건(25.7%)으로 나타났다. ’23년 상반기 제조품목 844건(89.5%), 수입품목 99건(10.5%)과 비교했을 때 제조품목은 감소하고 수입품목은 다소 증가하였다.

 상반기에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총 7건이었으며, 피부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3종,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1종,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종,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종, 염모제 1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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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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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