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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하반기 GMP 교육 수강생 모집

제조·품질 기술이전과 CMC 신규과정 추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교육은 ▲GMP 개론 ▲제조·품질 기술이전과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품질보증(QA) ▲품질관리(QC)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 ▲제조관리 ▲밸리데이션 개론 등 총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제조·품질 기술이전과 CMC' 과정이 신규 개설됐다.

GMP 개론 교육은 오는 8월 22일~23일, 제조·품질 기술이전과 CMC는 8월 29일~30일, GMP 품질보증과정(QA)은 9월 26일~27일, 품질관리(QC)는 10월 17일~18일,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은 11월 7일~8일, GMP 제조관리 11월 14일~15일, 밸리데이션 개론은 11월 21일~22일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각 과정별 교육 시작 1주일 전까지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협회 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 내 ‘교육센터’ 페이지의 상단 GMP 메뉴로 접속하면 신청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협회 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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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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