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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원주연세의료원장에 백순구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원주의무부총장 겸 제7대 원주연세의료원장으로 백순구 교수(소화기내과, 제5·6대 원주연세의료원장)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4년이다.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은 1989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후 1996년 연세대학교에서 의학석사 취득 및 2004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화기내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화기병센터장, ▲대한간학회 학술이사, ▲원주의과대학 교무부학장, ▲강원도병원회 회장, ▲제7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 ▲제21~23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등의 이력이 있다.

한편, 연세대학교 원주간호대학의 제2대 학장으로 박소미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박소미 제2대 간호대학장은 1986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연세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원주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사항으로는 ▲원주간호대학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제4대 과장, ▲원주간호대학 제2대 간호부학장, ▲원주간호대학 제6대 여성건강간호센터 소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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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