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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영상 활용 의료기기 개발 지원 확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의료영상 후처리·분석 기술서비스를 확대해 국내기업의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견인한다.

의료영상 후처리 및 분석 기술은 의료영상 진단기기, 영상 융합 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질병 진단 지표 발굴과 의료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에서 꾸준한 수요가 존재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이러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융합의료영상지원실(Fusion Medical Imaging Suite)을 활용해 의료영상의 후처리 및 분석 기술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

융합의료영상지원실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엑스선 혈관조영장치(X-ray angiography),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장치(PET-CT)가 갖춰진 첨단의료영상 획득 전문 연구개발 및 지원 시설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융합의료영상지원실에서 획득한 의료영상과 연계해 영상의 후처리 및 분석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상 중재 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관계기관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영상 후처리·분석 관련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테크 대표전화(053-790-5555) 또는 홈페이지(www.kmedihub.re.kr)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영상 후처리 및 분석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라며, “이번 기술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가 의료산업 활성화와 함께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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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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