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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영상 활용 의료기기 개발 지원 확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의료영상 후처리·분석 기술서비스를 확대해 국내기업의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견인한다.

의료영상 후처리 및 분석 기술은 의료영상 진단기기, 영상 융합 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질병 진단 지표 발굴과 의료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에서 꾸준한 수요가 존재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이러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융합의료영상지원실(Fusion Medical Imaging Suite)을 활용해 의료영상의 후처리 및 분석 기술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

융합의료영상지원실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엑스선 혈관조영장치(X-ray angiography),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장치(PET-CT)가 갖춰진 첨단의료영상 획득 전문 연구개발 및 지원 시설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융합의료영상지원실에서 획득한 의료영상과 연계해 영상의 후처리 및 분석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상 중재 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관계기관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영상 후처리·분석 관련 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테크 대표전화(053-790-5555) 또는 홈페이지(www.kmedihub.re.kr)를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영상 후처리 및 분석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라며, “이번 기술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가 의료산업 활성화와 함께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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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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