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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 연다

8월 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주최, 대개협 및 의협 후원
8월 1일 정오까지 200명 선착순 모집

사직 전공의들에게 연수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8월 4일 오전 9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가 그것이다.

이번 연수강좌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고광표 이사가 강의진행을 맡았으며, 총 6가지 세션(Physics and shoulder, Elbow, Wrist and hand, Ankle and foot, Knee, Hip around) 으로 각 세션 당 50분씩 구성되어 오후 5시 경 종료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연수강좌는 사직 전공의 2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정원의 절반인 100명은 정형외과 사직 전공의를 우선하여 모집한다. 나머지 절반의 인원은 타과 사직 전공의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고, 아래 참가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링크는 8월 1일 정오까지 유효하나,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연수는 근골격계 초음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강의를 주제로, 두번째 연수는 Hands-on 세션으로 9월초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앞으로도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 과별 의사회와 협력하여 사직 전공의 및 의대생에게 다각도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연수강좌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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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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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