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7℃
  • 서울 10.2℃
  • 대전 10.2℃
  • 흐림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20.6℃
  • 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8.5℃
  • 흐림고창 10.9℃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0.2℃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부천성모병원,뇌졸중 치료의 메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서 20여년간 1등급 받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김희열)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으며 급성기뇌졸중 치료는 부천성모병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2005년 진료분부터 평가하기 시작한 1회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이래 금번 전국 249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205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2023년 3월 진료분에 대해 실시한 10회차 평가까지 20여년 가까이 연속 1등급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전문인력 구성 여부를 평가하는 구조 영역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투여율, 조기재활 평가·실시율, Functional Outcome Scale 실시율을 평가하는 과정 영역 △입원 중 폐렴 발생률, 입원 30일 내 사망률을 평가하는 결과 영역 등 6개 항목이었으며, 부천성모병원은 1등급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뇌졸중은 사망 위험이 높고,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발병하고 있으며, 급작스런 발병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삶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치료를 어디서 받느냐가 개인과 가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부천성모병원은 신경외과가 중심이 된 뇌졸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뇌혈관내수술 인증기관, 아시아 최초 뇌혈관내 스텐트 혈관 성형술 성공, 뇌동맥류 파이프라인 스텐트 국내 최초 성공, 뇌졸중집중치료실 운영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뇌졸중 치료의 메카라 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