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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아주대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애 발생률과 합병증 위험도가 높은 뇌졸중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사망률·장애 발생률 감소 및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전국 249개 병원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급성기뇌졸중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기준은 △ Stroke Unit(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 조기재활 평가·실시율 △ 입원 중 폐렴 발생률 △ 입원 30일 내 사망률(출혈성/허혈성) 등 총 11개 지표다.

평가 결과 아주대병원은 종합점수 100점(전체 평균 88.13점) 만점을 획득해, 2006년 1차 적정성 평가 이후 10차까지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박준성 아주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중증 뇌졸중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병원 중 하나로 병원 내 FAST(뇌졸중 환자 코드) 구축, 뇌졸중 집중치료실 등 체계적인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지역사회 내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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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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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