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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아주대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애 발생률과 합병증 위험도가 높은 뇌졸중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사망률·장애 발생률 감소 및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전국 249개 병원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급성기뇌졸중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기준은 △ Stroke Unit(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 조기재활 평가·실시율 △ 입원 중 폐렴 발생률 △ 입원 30일 내 사망률(출혈성/허혈성) 등 총 11개 지표다.

평가 결과 아주대병원은 종합점수 100점(전체 평균 88.13점) 만점을 획득해, 2006년 1차 적정성 평가 이후 10차까지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박준성 아주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중증 뇌졸중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병원 중 하나로 병원 내 FAST(뇌졸중 환자 코드) 구축, 뇌졸중 집중치료실 등 체계적인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지역사회 내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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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