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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지원 진로 지원 TF 신설

구인/구직 고도화 및 대개협&의협 연계 연수강좌 진행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로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생계나 진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전공의들을 위한 '전공의진로지원TF'를 구성한다. TF 신설을 통해 기존 의협의 대출연계프로그램과 구인/구직 게시판 등의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전공의 과별 특성을 고려한 사직 전공의들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진로지원 TF는 박근태(대한개원의협의회장)위원장을 필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4인과 의협 추천이사 4인, 전공의 둥지팀 4~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크게 기존 플랫폼 구성 및 발전, 컨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운영중인 의협신문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정보 수집 및 열람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전문과목, 근로형태, 급여 등의 주요항목들을 선정하여 동 플랫폼에 반영한다.

 

아울러 다수의 전공의들과 구인을 원하는 개원의 간 동의할 수 있는 보수의 규모를 산정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연수강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직 전공의들의 전문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진로지원 TF는 연수강좌와 같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구인/구직 게시판의 확대운영을 통해 선배 의사들과 전공의들을 연결하여 전반적인 의사 사회의 화합의 고리를 만들고 나아가 사직 전공의들의 생계와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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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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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