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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2개 연구팀 선정

3여 년간 정부출연금 13억 7,500만 원 지원받아

아주대의료원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글로벌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에서 2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자연과학·생명과학·의약학·공학·ICT·융합연구 분야에서 신규과제 총 146개를 선정했다.

아주대의료원은 의약학(응용의학) 분야에서 ▲ 미토콘드리아 표적 심장박동 제어연구실(연구책임자: 생리학교실 이광 교수) ▲ 종양미세환경에서 고내피세정맥의 기능 및 분자 조절기전 규명을 통한 항암치료 타깃 발굴(연구책임자: 병리학교실 노진 교수) 2개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연구팀은 2024년 8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연구비 총 13억 7,5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노진 교수팀은 다중 형광 이미지를 이용한 공간 연구, 크리스퍼(CRISPR) 기술 및 3차원 생체 현미경 실시간 모니터링을 활용해 종양 전이와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을 목표로 한다.

또 이광 교수팀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표적 제어인자를 다중오믹스적 분석과 기계학습을 통해 다양한 심부전 동물모델에서 심부전 기전과 제어물질의 유효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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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