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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시즌2 업무협약 체결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이 KMI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빅드림, 헬스경향과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시즌2’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종합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KMI 한국의학연구소 서형석 팀장, 사단법인 빅드림 강미소 상임대표, 헬스경향 한정선 총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사업에서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의 46번째 ‘엔젤병원’으로 지정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다양한 외형적 신체질환에 대한 초기 진단 및 전문적인 치료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은 화상, 흉터, 초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등 외형적인 신체질환으로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순수 민간 주도 사회공헌사업으로, 지난 2018년 첫 운영을 시작했다.

2018년~2023년 5년간 시즌1이 운영되어 총 158명을 대상으로 약 2,000건의 무상진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도움을 제공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어영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지역사회의 은둔환자 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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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