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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美 ADLM 2024서 “신드로믹 검사로 감염원인 정확히 규명”

씨젠은 지난 7월 30일~8월 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진단검사학회 2024(Association for Diagnostics & Laboratory Medicine, 이하 ‘ADLM 2024’)’에 참가해 주력 제품과 시스템을 소개했다고 5일 밝혔다.


씨젠은 ‘하나의 검체로 종합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PCR 검사 솔루션 제공(One Sample, Many Answers)’이라는 주제로 호흡기질환(RP), 소화기질환(GI), 성매개감염(STI),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약제내성(DR) 관련 다양한 하이 멀티플렉스(다중진단) 실시간(real-time) PCR 진단제품을 소개했다. 전시 부스내 설치된 영상 스크린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공개하며 한 번의 검사로 다양한 정보와 종합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씨젠이 보유한 PCR 분자진단 기술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병원체를 최대 14개까지 하나의 튜브로 검사할 수 있고, 여러 튜브를 사용해 패널 검사(신드로믹 검사)를 진행할 경우 수십 개의 주요 병원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다중감염 여부와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독보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신드로믹 검사는 최소한의 검사로 시간과 비용 등 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조기에 정확한 진단으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준다.


씨젠은 주력 진단제품 외에 자동화 분자진단 검사 시스템인 ‘Seegene STARlet-AIOS™(AIOS)’와 ‘Seegene NIMBUS’ 등을 선보였다. 이들은 실험실의 크기 및 환경에 따라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IOS는 핵산 추출부터 유전자 증폭, 결과 분석 등 PCR 검사의 전과정을 자동화한 것으로, 검체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 오염이나 실수(Human Error)에 의한 검사 오류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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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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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