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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치아상실 부위 빠른 치료 중요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백연화 교수와 알아보는 치아 빈 공간 방치 시 발생 가능한 문제와 치료법

일반적으로 사랑니를 제외한 성인의 치아 개수는 28개다. 각 치아의 고유 역할들이 있지만 여러 요인들로 1~2개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이 없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사례도 많다. 치아 빈 공간을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또, 그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 백연화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치아가 빠져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빠진 치아의 옆 치아 혹은 위아래로 맞닿는 치아가 그 빈 공간으로 이동하게 돼 치열이 망가질 수 있다. 원래 정상적인 치아 배열에서는 치아 사이가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밀착해있는데, 치열이 망가지게 되면 틈이 생기고 음식물이 끼기 시작한다. 음식물이 자주 끼게 되고 관리마저 잘되지 않으면 잇몸이 붓고 통증이 생긴다.

백연화 교수는 “빈 공간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음식물을 씹는 것이 어렵게 돼, 소화 장애나 영양 부족 등 각종 전신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한 두 개의 치아가 빠져 지금 당장 불편감이 없다고 방치한다면 향후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추가적인 교정이나 보철치료 외에도 심한 경우 주변 치아를 모두 발치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백 교수는 “치료의 적기를 놓치면 멀쩡한 치아에 하지 않아도 됐을 치료를 하게 돼, 훨씬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치료 결과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치아가 망가졌다면 가능한 빨리 치과 방문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치아가 빠진 자리를 수복하는 방법에는 브릿지,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 등이 있다. 치아가 빠진 위치나 골상태, 주변 치아 상태 등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치료 방법은 달라진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임플란트는 인공 뿌리를 심고 그 위에 치아 머리를 수복하는 것으로, 주변 치아의 손상 없이 구조를 복원할 수 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발치 후 임플란트 심기 전까지의 대기시간과 ▲임플란트를 심은 후 상부 보철물을 씌우기까지 대기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전통적인 과정은 발치 후 3~4개월 정도를 기다려 치아의 뿌리가 있던 공간에 뼈가 어느 정도 차면, 임플란트를 심는다. 이후 3개월 이상 기다려 뼈와 임플란트가 완전히 붙으면 보철물을 씌운다.

백연화 교수는 “최근에는 임플란트 디자인 및 표면 처리 방법 외에도 수술 기법 등이 발달해 6~8주 정도로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발치 당일 임플란트 수술 및 임시 보철물까지 즉시 연결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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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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