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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으로 헷갈리게 광고 하다 덜미

식약처,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후 구매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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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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