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수)

  • 맑음동두천 27.4℃
  • 맑음강릉 26.3℃
  • 맑음서울 27.7℃
  • 맑음대전 27.3℃
  • 구름조금대구 26.4℃
  • 구름조금울산 26.2℃
  • 맑음광주 26.9℃
  • 맑음부산 29.5℃
  • 구름조금고창 28.8℃
  • 구름조금제주 28.4℃
  • 구름조금강화 26.8℃
  • 맑음보은 25.3℃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8.1℃
  • 구름조금경주시 27.0℃
  • 맑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으로 헷갈리게 광고 하다 덜미

식약처,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후 구매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홀렙수술,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재발 방지. 합병증 감소 탁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지난 15년 동안 3,000명의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홀뮴레이저 전립선종적출술(HoLEP, 홀렙수술)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기관으로서는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수술 후 6개월간의 효과와 합병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홀렙수술이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됐다.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오승준 교수(사진)팀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3,000명의 한국인 환자에게 홀렙수술을 시행한 후, 이들의 수술 전후 임상 지표 변화와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립선비대증은 중장년 남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50대 남성의 절반, 60대 남성의 60%에서 나타난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해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약물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홀렙수술은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홀뮴레이저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전립선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특히, 비대된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분리 적출술’ 원리를 적용해 재발 가능성이 낮아 장기적인 효과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