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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없는 전문인력 중심병원 만든다고..."국민 건강 큰 위협"

의협, 정부의 임기응변 모면하려는 상급종병 전환대책 맹비난

보건복지부가 의개특위 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았다"고 맹 비난했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임과 동시에 전문의와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고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며 포장했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 때문에 의료진의 쉴 틈 없는 '3분진료'가 일상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냐고 따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면서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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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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