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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없는 전문인력 중심병원 만든다고..."국민 건강 큰 위협"

의협, 정부의 임기응변 모면하려는 상급종병 전환대책 맹비난

보건복지부가 의개특위 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았다"고 맹 비난했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임과 동시에 전문의와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대학병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고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며 포장했다는 것이다.

 

또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 때문에 의료진의 쉴 틈 없는 '3분진료'가 일상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냐고 따졌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면서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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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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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