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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감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은 감사인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효율적인 내부감사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 생성형 인공지능(AI) 현황 및 종류와 특징 ▲ 챗 지피티(Chat 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 ▲ 감사업무 프로세스별 챗 지피티(Chat GPT)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평가원 감사실은 감사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2년부터 업무 처리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복무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IT 감사 역량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에는 챗 지피티(Chat GPT)를 활용한 실지 감사 및 리스크 관리 고도화, 업무 처리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감사 확대 등 IT기반 데이터 감사를 강화하여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감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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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