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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씨앗 헬리코박터균,조직 검사아닌 ' 이 방법'으로 했더니...민감도 2배 껑충 결과도 '만족'

아주대병원, 4년전부터 적용한 스위핑(쓸어 담는) 방법 새로운 진단법으로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GIE) 게재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서 기존 진단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새로운 방식이 소개됐다.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이기명·노충균 교수팀은 기존의 조직검사가 아닌 ‘스위핑 방법(sweeping method)’을 이용한 진단법이 제균치료 후 확인 검사로 유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위핑 방법은 내시경을 통해 위장 내 점액을 쓸어 담아서 채취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신속요소분해효소검사법의 일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 키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위 점막 조직을 떼낸 후 진단 키트에 넣어 색의 변화를 보는 신속요소분해효소검사법이다.

연구팀은 지난 2020년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이 새로운 진단법이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고, 민감도와 정확도를 크게 올릴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내시경 추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제균치료 후 즉, 균주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에서도 기존의 요소호기검사에 비해 민감도가 2배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헬리코박터균의 경우 내시경으로 진단하고, 제균치료 후 확인검사는 내시경 없이 환자가 내뿜은 숨을 모아 진단 키트 검사를 하는 요소호기검사를 한다. 

반면 제균치료 후 내시경 추적을 해야하는 즉, 염증이 심하거나 궤양이 있거나, 위암을 내시경적 혹은 수술로 제거한 사람들은 내시경과 함께 요소호기검사 모두 시행했다.

이에 연구팀은 “이 새로운 방식이 기존 조직 채취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치료전, 치료후 모두 매우 유용한 검사법임을 확인했다”며 “특히 위 점막 조직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복용중인 환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내 강한 산성 환경에서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특이한 균주로, 문제는 이 균이 생존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을 유발해 소화성 궤양, 위말트림프종, 위암 등을 일으킨다.

이기명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2020년부터 이 새로운 방식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소개되면서 헬리코박터균의 유용한 새로운 진단법으로 인정받고,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소화기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Gastrointestinal Endoscopy, GIE)’에 ‘Comparative diagnostic performance of rapid urease test with the sweeping method versus tissue sampling method after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후 조직채취법과 신속요소분해효소 검사의 유용성 비교)’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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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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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천당제약 ‘에스포린점안액’ 일부 제조번호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천당제약(주)이 제조·판매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사진)(1회용)’ 일부 제품에서 외부 포장과 실제 내용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조번호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삼천당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71)이 제조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1회용)’으로, 제조번호 25004(사용기한 2027년 4월 15일)에 한한다. 포장단위는 0.4mL × 30관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번호 제품 일부에서 외부 포장에는 ‘에스포린점안액’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내용물은 ‘라타스트점안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6년 2월 27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약국 및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사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 중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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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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