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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씨앗 헬리코박터균,조직 검사아닌 ' 이 방법'으로 했더니...민감도 2배 껑충 결과도 '만족'

아주대병원, 4년전부터 적용한 스위핑(쓸어 담는) 방법 새로운 진단법으로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GIE) 게재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서 기존 진단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새로운 방식이 소개됐다.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이기명·노충균 교수팀은 기존의 조직검사가 아닌 ‘스위핑 방법(sweeping method)’을 이용한 진단법이 제균치료 후 확인 검사로 유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위핑 방법은 내시경을 통해 위장 내 점액을 쓸어 담아서 채취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신속요소분해효소검사법의 일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 키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위 점막 조직을 떼낸 후 진단 키트에 넣어 색의 변화를 보는 신속요소분해효소검사법이다.

연구팀은 지난 2020년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이 새로운 진단법이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고, 민감도와 정확도를 크게 올릴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내시경 추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제균치료 후 즉, 균주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에서도 기존의 요소호기검사에 비해 민감도가 2배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헬리코박터균의 경우 내시경으로 진단하고, 제균치료 후 확인검사는 내시경 없이 환자가 내뿜은 숨을 모아 진단 키트 검사를 하는 요소호기검사를 한다. 

반면 제균치료 후 내시경 추적을 해야하는 즉, 염증이 심하거나 궤양이 있거나, 위암을 내시경적 혹은 수술로 제거한 사람들은 내시경과 함께 요소호기검사 모두 시행했다.

이에 연구팀은 “이 새로운 방식이 기존 조직 채취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치료전, 치료후 모두 매우 유용한 검사법임을 확인했다”며 “특히 위 점막 조직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복용중인 환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내 강한 산성 환경에서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특이한 균주로, 문제는 이 균이 생존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을 유발해 소화성 궤양, 위말트림프종, 위암 등을 일으킨다.

이기명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2020년부터 이 새로운 방식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소개되면서 헬리코박터균의 유용한 새로운 진단법으로 인정받고,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소화기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Gastrointestinal Endoscopy, GIE)’에 ‘Comparative diagnostic performance of rapid urease test with the sweeping method versus tissue sampling method after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후 조직채취법과 신속요소분해효소 검사의 유용성 비교)’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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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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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