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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씨앗 헬리코박터균,조직 검사아닌 ' 이 방법'으로 했더니...민감도 2배 껑충 결과도 '만족'

아주대병원, 4년전부터 적용한 스위핑(쓸어 담는) 방법 새로운 진단법으로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GIE) 게재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서 기존 진단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새로운 방식이 소개됐다.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이기명·노충균 교수팀은 기존의 조직검사가 아닌 ‘스위핑 방법(sweeping method)’을 이용한 진단법이 제균치료 후 확인 검사로 유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위핑 방법은 내시경을 통해 위장 내 점액을 쓸어 담아서 채취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신속요소분해효소검사법의 일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 키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위 점막 조직을 떼낸 후 진단 키트에 넣어 색의 변화를 보는 신속요소분해효소검사법이다.

연구팀은 지난 2020년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이 새로운 진단법이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고, 민감도와 정확도를 크게 올릴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연구팀은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내시경 추적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제균치료 후 즉, 균주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에서도 기존의 요소호기검사에 비해 민감도가 2배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헬리코박터균의 경우 내시경으로 진단하고, 제균치료 후 확인검사는 내시경 없이 환자가 내뿜은 숨을 모아 진단 키트 검사를 하는 요소호기검사를 한다. 

반면 제균치료 후 내시경 추적을 해야하는 즉, 염증이 심하거나 궤양이 있거나, 위암을 내시경적 혹은 수술로 제거한 사람들은 내시경과 함께 요소호기검사 모두 시행했다.

이에 연구팀은 “이 새로운 방식이 기존 조직 채취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치료전, 치료후 모두 매우 유용한 검사법임을 확인했다”며 “특히 위 점막 조직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복용중인 환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내 강한 산성 환경에서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특이한 균주로, 문제는 이 균이 생존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위 점막에 만성 염증을 유발해 소화성 궤양, 위말트림프종, 위암 등을 일으킨다.

이기명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2020년부터 이 새로운 방식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소개되면서 헬리코박터균의 유용한 새로운 진단법으로 인정받고,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소화기내시경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Gastrointestinal Endoscopy, GIE)’에 ‘Comparative diagnostic performance of rapid urease test with the sweeping method versus tissue sampling method after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후 조직채취법과 신속요소분해효소 검사의 유용성 비교)’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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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페·편의점 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며,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 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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