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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 골절 위험 높다...왜?

삼성서울병원 신동욱·숭실대 한경도 교수팀, 졸중 생존 환자 223,358명 분석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들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관절 골절은 뇌졸중이 주로 발병하는 노년층의 사망 위험을 높이고, 2차 후유장애까지 남길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조인영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이다경 교수 연구팀은 뇌졸중 분야 권위지 ‘스트로크(Stroke, IF=8.4)’ 최근호에 뇌졸중 유형과 후유장애에 따른 골절 위험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뇌졸중 생존 환자 22만 3358명과 나이와 성별을 맞춰 선별한 대조군 32만 2161명을 비교 분석했다. 

평균 추적관찰기간 3.7년 동안 뇌졸중 환자에서 1만 6344건의 골절이 발생하였고 대조군에서는 2만 398건의 골절이 발생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이 뇌졸중 이후 골절과의 관련을 분석한 결과 뇌졸중 환자의 골절 위험이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가장 위험했다. 뇌졸중 환자는 고관절 골절 위험이 2.42배 증가했다. 특히 뇌졸중이 남긴 장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고관절 골절 위험이 4.82배까지 치솟았다.

척추 골절 위험도 높았다. 척추 골절은 심한 통증과 함께 척추 변형을 동반하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삶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다. 뇌졸중 환자의 척추 골절 위험은 대조군에 비해 1.29배 높았다. 이 밖에 다른 골절 역시 1.1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해 연구팀은 뇌졸중 발병 이후 골밀도가 감소하고, 낙상 위험이 증가한 탓으로 풀이했다. 

조인영 교수는 “뇌졸중 환자들은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간단한 행동에서도 낙상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골절로 이어지기 쉽다”면서 “뇌졸중 급성기 치료 이후에는 재활치료와 더불어 골절에 대한 대책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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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