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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화상 입은 아프리카 어린이 환자에게 희망

11번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쳐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어린이 화상 환자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며 퇴원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대의료원은 마다가스카르 탄텔리 하자리수아 신시아 시나(Tantely Hajarisoa synthia Cinna, 여, 10세) 환자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환자의 수술비는 의료원 사회공헌 브랜드 ‘행복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전액 지원되었다.

시나는 어린 나이에 전신 면적의 40%에 화상을 입어 힘겨운 삶을 이어오고 있었다. 화상 구축으로 턱과 어깨 쪽 피부가 붙어버렸고 이에 척추측만증이 생겨 제대로 된 움직임을 할 수 없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었고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치아 건강까지 좋지 않았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현지에서 20년 넘게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재훈 선교사(고대 의대 51회 졸업생)의 간절한 치료 요청으로 시나의 입국 절차가 진행되었다. 국제 NGO인 사단법인 지아이씨의 도움으로 올해 5월 시나는 입국해 고대안암병원에서 검사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안암병원 성형외과 정재호 교수의 집도 아래 흉터 이완술 및 피부 이식술을 시작으로, 구축 이완술까지 2차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통해 이전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나의 담당 교수인 정재호 교수는 “시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시나가 본인의 꿈이 의사라고 말했다”라며, “나중에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 한국을 다시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한승범 병원장은 “어린 시나가 계속되는 수술에 많이 무서웠을 텐데 오늘 보니 잘 회복되어서 다행이다”라며, “이제는 병실을 떠나 마다가스카르에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뛰어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고대의료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진행 중이다”라며, “고대의료원은 앞으로도 전 세계 사회공헌을 위해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시나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또박또박 한국말로 인사를 전했다. 또한 고사리손으로 직접 쓴 감사 편지를 의료진에게 건네며 모든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고려대의료원은 한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 기금 6억 3,5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에 의대 100주년인 2028년까지 저개발국가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100명의 저개발국가 의료진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연수 프로그램인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 프로젝트’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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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