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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용전기제품 용어 표준화 앞장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용어 등 KS 제정안 제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의료용전기제품 분야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용어 표준 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IEC는 전기기술에 관한 표준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을 위해 약 170개국 3만여명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SC A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개발 및 용어 통일을 위한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용어 표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의료용전기제품 전체 4개 분과(SC A·B·C·D분과)의 용어 표준 통합·제정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제정된 ‘KS C 3598 의료용 전기기기 — 용어’의 폐지를 추진했다.

이번 SC A분과에서 제출한 제정안은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SC A·B·C·D분과) 전문위원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용어표준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용어 표준 제정을 통해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4개 분과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용어 혼용으로 인한 관련 산업 종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의료용전기제품 전문위원회에서는 용어 표준 이외에도 의료기기 국제표준의 안전 측면 개발 및 포함 지침에 대한 KS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케이메디허브는 오는 10월 전문위원들의 IEC 국제 총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며 국제표준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용어 표준 통일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내 혼란을 줄이고 협력 확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되어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참가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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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