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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용전기제품 용어 표준화 앞장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용어 등 KS 제정안 제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의료용전기제품 분야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용어 표준 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IEC는 전기기술에 관한 표준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을 위해 약 170개국 3만여명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SC A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개발 및 용어 통일을 위한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용어 표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의료용전기제품 전체 4개 분과(SC A·B·C·D분과)의 용어 표준 통합·제정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제정된 ‘KS C 3598 의료용 전기기기 — 용어’의 폐지를 추진했다.

이번 SC A분과에서 제출한 제정안은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SC A·B·C·D분과) 전문위원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용어표준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용어 표준 제정을 통해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4개 분과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용어 혼용으로 인한 관련 산업 종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의료용전기제품 전문위원회에서는 용어 표준 이외에도 의료기기 국제표준의 안전 측면 개발 및 포함 지침에 대한 KS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케이메디허브는 오는 10월 전문위원들의 IEC 국제 총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며 국제표준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용어 표준 통일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내 혼란을 줄이고 협력 확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되어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참가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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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