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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용전기제품 용어 표준화 앞장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용어 등 KS 제정안 제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의료용전기제품 분야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용어 표준 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IEC는 전기기술에 관한 표준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을 위해 약 170개국 3만여명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SC A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개발 및 용어 통일을 위한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용어 표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의료용전기제품 전체 4개 분과(SC A·B·C·D분과)의 용어 표준 통합·제정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제정된 ‘KS C 3598 의료용 전기기기 — 용어’의 폐지를 추진했다.

이번 SC A분과에서 제출한 제정안은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SC A·B·C·D분과) 전문위원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용어표준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용어 표준 제정을 통해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4개 분과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용어 혼용으로 인한 관련 산업 종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의료용전기제품 전문위원회에서는 용어 표준 이외에도 의료기기 국제표준의 안전 측면 개발 및 포함 지침에 대한 KS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케이메디허브는 오는 10월 전문위원들의 IEC 국제 총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며 국제표준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용어 표준 통일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내 혼란을 줄이고 협력 확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되어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참가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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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