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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셀트리온제약과 고혈압치료제 ‘이달비정 20mg’ 코마케팅

종합병원은 동아에스티와 셀트리온제약이 전담, 병·의원은 동아에스티가 전담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셀트리온제약(대표이사 유영호)과 고혈압치료제 ‘이달비정 20mg’을 공동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1일 이달비정 20mg(성분명: 아질사탄메독소밀)을 출시했다. 이달비정 20mg 출시로 환자 상태에 따른 저용량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 맞춤형 처방에 따른 이달비 선호도와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초기 저용량 처방이 필요한 초고령(만 75세 이상) 및 특수질환 환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에스티와 셀트리온제약은 2017년 이달비정 40mg과 이달비정 80mg, 2018년 이달비클로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기간 동안 성공적인 파트너십에 힘입어 이번에 출시한 이달비정 20mg도 공동판매하게 됐다.

이달비와 이달비클로의 종합병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와 셀트리온제약이 함께 담당하고, 병·의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가 전담한다.

이달비는 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Azilsartan Medoxomil Potassium)을 주성분으로 하는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갖춘 ARB(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계열의 고혈압치료제다. 1, 2기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이달비는 올메사르탄과 발사르탄 성분 대비 우수한 24시간 혈압강하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안전성 프로파일 측면에서도 대조군 및 위약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달비가 저용량 처방까지 가능해져 편의성을 더하게 됐다”며 “셀트리온제약과 긴밀히 협력해 이달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더 큰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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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