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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바이오, 유럽병리학회 참석...글로벌 시장 강화

딥바이오(대표 김선우)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제36회 유럽병리학회(36th European Congress of Pathology - 36th ECP)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병리학회는 미국-캐나다병리학회(United States and Canadian Academy of Pathology, USCAP), 국제병리학회(International Academy of Pathology, IAP), 영국병리학회(British Division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Pathology, BDIAP)와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병리학 연례 학술대회이다. 매년 유럽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이 학회는 다양한 병리학 분야에서 최신 연구와 진단 기술을 공유하며, 업계 전문가들 간의 폭넓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2023년 유럽 암 정보 시스템(European Cancer Information System, ECIS)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에서 전립선암은 여전히 남성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 중 하나로, 전체 암 진단의 22%를 차지하며, 유럽연합(EU) 및 EFTA 국가들의 평균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51.2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은 현재 유럽 각국 정부 차원의 혁신과 지원으로 디지털 병리학 분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에 따른 예로써 유럽연합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병리학 연구와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AI 기반 진단 도구, 원격 진료 의료 플랫폼, 고성능 디지털 병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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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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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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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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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