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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은 불법..."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식약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는,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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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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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대전 ‘함께한걸음센터’ 방문…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 점검 국무조정실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대응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최상운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이 5일 대전 ‘함께한걸음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 재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함께한걸음센터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설치된 기관으로,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사회재활(상담·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기관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재활기관의 예방·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청,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 함께한걸음센터는 청소년 특화센터로 2023년 7월 개소했다. 이후 소년원과 소년보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중독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센터 내에서는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요리와 미술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교육과 상담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참여 인원은 약 7만9,893명에 달했으며, 초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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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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