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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은 불법..."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식약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는,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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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꺾이는 담도용 금속 스텐트 개발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 소화기내과 권창일 교수팀이 ㈜엠아이텍(대표이사 곽재오) 문종필 수석연구원 연구팀과 공동 연구로 스텐트의 일부가 자유 자재로 꺾이는 담도용 스텐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꺾이는 담도용 스텐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스텐트는 음식물이 역류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항역류 기능을 갖는 스텐트로, 항역류 기능의 유지 기간을 검증하기 위해 분당차병원을 포함한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담도는 간에서 생성된 담즙(쓸개즙)을 십이지장으로 흘려보내는 소화기관으로 담석이나 암, 종양 등에 의해 막히는 경우 담도용 스텐트를 삽입해 담즙이 십이지장 쪽으로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다. 기존의 소화기계 금속 스텐트는 폐쇄된 부위를 확장하기 위해 모두 일자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누워지내는 환자들에 적용했을 때, 십이지장 내 음식물이 담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음식물이 역류되면 담도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흘러내리는 담즙과 섞여 담도 결석 등을 형성해 오히려 역으로 조기에 스텐트 폐쇄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