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3.0℃
  • 흐림광주 4.7℃
  • 맑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10.6℃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1.1℃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은 불법..."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식약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는,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정부와 국민, 의료계, 제약업계 모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재조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약의 날’을 맞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2025년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문가 세미나’를 11월 18일에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공모전 시상식 수상작 < 포스터‧카툰 공모전 >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카툰’ 두 분야로 개최되었다.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피해구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등 총 5개 주제 진행 이번 공모전에는 총 80점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대국민 표절 검증 및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포스터 부문에서 ‘국민 건강이 길을 잃지 않도록(박진영)’이 수상했으며, 나침반을 모티브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국민의 올바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