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1.5℃
  • 구름조금강릉 7.7℃
  • 맑음서울 3.8℃
  • 구름조금대전 3.4℃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10.9℃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0.5℃
  • 구름조금금산 2.2℃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은 불법..."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식약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는,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생약누리’,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공동기획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의 전시관 「생약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해녀문화와 제주해녀들이 활용해 온 생약자원을 소개하는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기획전시를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는 우리나라 생약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 만들어진 생약전문 전시관(’23.4월 개관)으로, 국민이 생약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해녀들이 채취하는 대표적인 해산물 표본과 물질할 때 입는 고무옷 등 해녀박물관 유물 26점과 해녀들이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순비기나무 등 생약표본 7점과 관절 건강을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까마귀쪽나무가 전시되며, 관람객이 직접 해녀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불턱*공간을 재현하였다. 제주해녀들은 저체온증, 감압병, 근골격계 질환 등의 차가운 바다에서의 고된 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약자원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