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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은 불법..."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식약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는,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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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부터 편의점·배달까지…식약처, 2026년 식생활 안전 대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부터 노인·장애인 급식 안전관리 확대와 편의·배달식품 중심의 식생활 환경 개선, 과학적 영양정보 제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다. 취약계층 지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6년 주요 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 급식에 한정됐던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노인과 장애인까지 전면 확대한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 설치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228개 센터를 구축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과 식재료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위생 지도를 실시한다. 표준 식단과 조리법 보급, 식생활 교육도 함께 제공해 식중독과 질식 사고를 예방하고 급식의 영양 균형을 높인다. 현재 센터의 지원을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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