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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Pharm&Bio Innovative Partnership Day 개최

국가신약개발사업국과 공으로 10월 15일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연구기관 등 300여명 참석 예정 -
‘글로벌 진출 심포지엄’,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1:1파트너링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10월 15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박영민)과 공동으로 ‘Pharm&Bio Innovative Partnership Day’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간 기술 공유 및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구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 및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벤처캐피탈(VC)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1부 ‘2024 국가신약개발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심포지엄’과 2부 ‘2024 제약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로 나뉘어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약바이오 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세미나·컨퍼런스 ▲1:1 파트너링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대학·공공기술 성과 세미나, 개량·바이오베터 성과 세미나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협회는 이달 말까지 기업 간 기술 교류에 관심 있는 1:1 파트너링 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내외 수요 기업들은 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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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