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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5주년...누적 내원 환자 약 7만 5천명 기록

전신마취 치과치료도 2천 7백건 넘어…전국 15개 권역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 강화에 앞장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가 23일(금) 개소 5주년을 맞았다.

중앙센터에서는 개소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한 주 동안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2019년 8월 23일 개소한 중앙센터에는 올해 6월까지 누적 75,817명의 장애인 환자들이 내원했다. 그중 장애 특성으로 일반 치과 치료가 어려운 2,704명이 전신마취 하 치과 치료를 제공받았다. 또한 24,646명의 장애인 환자가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은 진료 협조도가 낮아 치과 치료가 어려워,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장애인은 근육의 감각 또는 기능의 문제부터, 앓고 있는 전신질환과 복용 약물로 인한 2차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충치나 치주염 같은 구강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 치과의원에서 시설은 물론 장비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센터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 진료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마취과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 등이 상주해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신마취 하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중앙센터를 방문한 한 환자의 보호자는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아이가 의사소통이 어려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기도 어려웠고, 치료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치과 진료는 항상 큰 숙제였다”라며, “중앙센터에서 진료를 받게 된 후, 아이에게 보통의 삶을 선사할 수 있게 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광석 센터장은 “저를 포함한 모든 중앙센터 구성원들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의 최전선에서 일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 치과 치료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전국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중앙센터를 포함해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센터의 지원으로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각각 50%(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0%(치과영역 중증장애인), 10%(기타 장애인)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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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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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