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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5주년...누적 내원 환자 약 7만 5천명 기록

전신마취 치과치료도 2천 7백건 넘어…전국 15개 권역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 강화에 앞장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가 23일(금) 개소 5주년을 맞았다.

중앙센터에서는 개소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한 주 동안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2019년 8월 23일 개소한 중앙센터에는 올해 6월까지 누적 75,817명의 장애인 환자들이 내원했다. 그중 장애 특성으로 일반 치과 치료가 어려운 2,704명이 전신마취 하 치과 치료를 제공받았다. 또한 24,646명의 장애인 환자가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은 진료 협조도가 낮아 치과 치료가 어려워,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장애인은 근육의 감각 또는 기능의 문제부터, 앓고 있는 전신질환과 복용 약물로 인한 2차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충치나 치주염 같은 구강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 치과의원에서 시설은 물론 장비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센터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 진료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마취과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 등이 상주해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신마취 하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중앙센터를 방문한 한 환자의 보호자는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아이가 의사소통이 어려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기도 어려웠고, 치료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치과 진료는 항상 큰 숙제였다”라며, “중앙센터에서 진료를 받게 된 후, 아이에게 보통의 삶을 선사할 수 있게 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광석 센터장은 “저를 포함한 모든 중앙센터 구성원들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의 최전선에서 일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 치과 치료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전국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중앙센터를 포함해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센터의 지원으로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각각 50%(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0%(치과영역 중증장애인), 10%(기타 장애인)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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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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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