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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5주년...누적 내원 환자 약 7만 5천명 기록

전신마취 치과치료도 2천 7백건 넘어…전국 15개 권역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 강화에 앞장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가 23일(금) 개소 5주년을 맞았다.

중앙센터에서는 개소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한 주 동안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2019년 8월 23일 개소한 중앙센터에는 올해 6월까지 누적 75,817명의 장애인 환자들이 내원했다. 그중 장애 특성으로 일반 치과 치료가 어려운 2,704명이 전신마취 하 치과 치료를 제공받았다. 또한 24,646명의 장애인 환자가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은 진료 협조도가 낮아 치과 치료가 어려워,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장애인은 근육의 감각 또는 기능의 문제부터, 앓고 있는 전신질환과 복용 약물로 인한 2차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충치나 치주염 같은 구강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 치과의원에서 시설은 물론 장비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센터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 진료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마취과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 등이 상주해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신마취 하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중앙센터를 방문한 한 환자의 보호자는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아이가 의사소통이 어려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기도 어려웠고, 치료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치과 진료는 항상 큰 숙제였다”라며, “중앙센터에서 진료를 받게 된 후, 아이에게 보통의 삶을 선사할 수 있게 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광석 센터장은 “저를 포함한 모든 중앙센터 구성원들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의 최전선에서 일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 치과 치료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전국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중앙센터를 포함해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센터의 지원으로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각각 50%(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0%(치과영역 중증장애인), 10%(기타 장애인)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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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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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