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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5주년...누적 내원 환자 약 7만 5천명 기록

전신마취 치과치료도 2천 7백건 넘어…전국 15개 권역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 장애인 구강건강권 보장 강화에 앞장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 이하 ‘중앙센터’)가 23일(금) 개소 5주년을 맞았다.

중앙센터에서는 개소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한 주 동안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2019년 8월 23일 개소한 중앙센터에는 올해 6월까지 누적 75,817명의 장애인 환자들이 내원했다. 그중 장애 특성으로 일반 치과 치료가 어려운 2,704명이 전신마취 하 치과 치료를 제공받았다. 또한 24,646명의 장애인 환자가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중증장애인은 진료 협조도가 낮아 치과 치료가 어려워,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장애인은 근육의 감각 또는 기능의 문제부터, 앓고 있는 전신질환과 복용 약물로 인한 2차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충치나 치주염 같은 구강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 치과의원에서 시설은 물론 장비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센터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용 진료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마취과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 등이 상주해있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신마취 하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중앙센터를 방문한 한 환자의 보호자는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아이가 의사소통이 어려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기도 어려웠고, 치료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 치과 진료는 항상 큰 숙제였다”라며, “중앙센터에서 진료를 받게 된 후, 아이에게 보통의 삶을 선사할 수 있게 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광석 센터장은 “저를 포함한 모든 중앙센터 구성원들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의 최전선에서 일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 치과 치료 접근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전국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중앙센터를 포함해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센터의 지원으로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각각 50%(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0%(치과영역 중증장애인), 10%(기타 장애인)를 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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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