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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신규 감사자문위원 위촉...내부감사 전문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 감사실은 2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신규 감사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촉된 감사자문위원은 총 6명으로 인공지능(AI), IT 인프라, 회계감사, 국민안전, 내부감사 및 기관 고유업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로써 심사평가원 감사자문위원회는 기존 리스크 관리, 이에스지(ESG), 보건의료정책 분야를 포함한 9개 분야, 9명으로 운영된다.

신규 위촉된 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운영 방향 ▲내부감사에 필요한 법률, 회계 분야 자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행정 면책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 결정을 위한 자문을 통해 내부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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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