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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센, 베트남 현지에서 AIVE 심포지엄 성료

웨이센이 지난 24일 하노이에서 인공지능 내시경을 주제로 한 ‘AIVE(AI in Vietnamese Endoscopy)’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웨이센이 주최하고 하노이 소재 종합병원 풍동병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하노이 소재 병원 및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 내시경 의료진병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웨이센은 이미 지난 2022년부터 베트남 소재 병원들에 인공지능 내시경을 공급하고 있었던 만큼심포지엄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신청을 조기 마감을 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풍동병원 능엔 센터장(Dr.Nguyen Tuan Dung)의 인공지능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에 대한 사용 후기 및 임상적 유효성에 대해 발표를 비롯 현지에서 웨이메드 엔도를 사용해본 의료진들과 인공지능 내시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의료진들의 고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인공지능 내시경을 도입한 배경부터 한국과 베트남 의료환경에서 인공지능 내시경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그리고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인공지능 내시경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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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