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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세븐에이트 ‘새치 커버 틴트’ 올리브영 입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의 새치 염색 브랜드 ‘세븐에이트(SevenEight)에서 출시된 새치 커버 틴트가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매장에 공식 입점했다.


동성제약의 대표 염모제 브랜드 중 하나인 ‘세븐에이트’는 7-8분 안에 빠르게 새치 염색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리고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자연스럽게 새치 커버가 가능한 ‘세븐에이트 새치 커버 틴트’를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고, ‘젊은 새치’로 고민하는 소비자층과 접점을 넓히고자 이번 올리브영 입점을 결정했다.


세븐에이트 새치 커버 틴트는 특수 설계된 브러쉬 사이에 스펀지가 내장되어 있어 두피에 묻히지 않고 한 번의 터치로 새치 커버가 가능하며 특허받은 방수력으로 비가 오거나 땀에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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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