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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생산 인프라 고도화에 통큰 투자

생산시설 확충 및 생산라인 개선으로 CAPA 대폭 확대
공장 신축, 시설 증설 마무리 단계…당뇨 신제품 등 본격 생산 준비

역대 최고 반기 매출 1,244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하며 매출 신기록 갱신을 향해 순항 중인 동구바이오제약은 회사의 성장세에 발맞추어 안정적인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생산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 진행된 생산시설 투자는 신규 완제품 창고 건축과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생산 용량 증대와 신규 제조설비 도입을 통한 생산품목 확대 및 생산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것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올해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 단행을 통해 경기도 화성 소재 향남제약공단 내 자사 공장의 생산 인프라 확충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은 이미 5월부터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한 설비 검증 및 시운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전면적인 생산 라인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먼저, 동구바이오제약은 신규 완제품 창고 건축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제형별로 기존대비 1.5배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이번 투자로 제품 보관 공간이 늘어나 앞으로 증가할 생산량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료 공정 시설을 확장하여 생산 과정이 더욱 원활해졌다. 이를 통해 회사는 전반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더 나아가 하반기부터 당뇨병 치료제 등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추가하였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생산을 위해 특별 설계된 생산라인의 구축으로 생산 속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향상시켰다. 그 외에도 포장 설비를 개선하여 병에 담는 약의 생산량과 알약 형태로 포장하는 약의 생산 속도를 1.5배~2배 수준으로 늘렸다. 이러한 생산 설비 확충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신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생산시설 투자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올해 진행된 창고 신축과 리모델링 및 신규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생산능력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며, “확보된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될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과 생산 용량 확대를 통해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동구바이오제약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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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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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