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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북아시아 총괄에 크리스찬 로드세스 사장 선임

한국, 대만, 홍콩 을 포함한 3개 시장 총괄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은 2024 9 2일부로 북아시아 제약부문 총괄에 크리스찬 로드세스 (Christian Rodseth) 신임 사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신임 로드세스 사장은 ()한국얀센 대표이사이자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북아시아 총괄로한국과 대만홍콩을 포함한 북아시아 클러스터 3개국을 이끌게 된다.

그는 2006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영업 사원으로 존슨앤드존슨에 입사한 이래아프리카와 유럽미국  여러 시장에서 영업과 마케팅전략기획 요직을 거쳤다최근까지 그리스폴란드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지역 5개국 총괄 사장으로서 유럽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즈니스 성장을 주도했으며여러 국가의 제약기업 협회 임원을 역임하면서 혁신적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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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