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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손위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핸즈프리 3기’ 위촉

원광대학교병원(원장 서일영)이 지난 3() 외래14층 대강당에서 손 위생 활동의 핸즈프리(Hands Free) 3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서일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를 비롯, 원내 주요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광대병원이 위촉한 핸즈프리는 손 위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동으로 손 위생 모니터링의 지속성, 객관성, 신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손 위생 수행률 향상을 도모하여 원내 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의료진의 손 위생에 대한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핸즈프리 3기는 올해 1월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 입문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원내에서 손 위생 모니터링과 증진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20267월까지로 입문 교육 외에도 감염관리실에서는 심화 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하여 손 위생 모니터링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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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