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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베트남 의약품 시장 진출 지원 강화

임상시험 시스템부터 실사 경험까지…베트남 전문가 인사이트 전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대표 허경화)과 4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베트남 시장 진출 설명회: 임상 분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베트남 제약시장 진출 인사이트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베트남 임상 정책 소개(베트남 보건부) ▲베트남 임상시험의 탐색(하이퐁 의약학대학) ▲베트남 임상 연구의 발전(Bigleap)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시 유의사항(Aimedisurvey)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 공유(대원제약)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베트남 보건부 산하 과학·기술·교육 행정부(ASTT)가 직접 베트남의 임상시험 정책을 비롯해 현재 베트남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임상 분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하이퐁 의약학대학이 자체 임상시험 사례를 통해 베트남에서의 임상시험 진행 절차와 대학 내 ‘임상시험 및 생동 연구센터’의 인프라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베트남의 주요 CRO 중 하나인 Bigleap의 대표는 베트남 임상 연구 환경, 규제, 임상시험 소요 기간 및 이점 등을 발표했고, 한-베 의약품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Aimedisurvey 김동출 대표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끝으로 대원제약은 개량신약을 통한 베트남 시장 진출 진행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임상 시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했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베트남은 아세안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여겨지지만, 임상 및 인허가 측면에서 쉽지 않은 시장이기도 하다. 이번 설명회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베트남 임상 및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아세안을 포함한 글로벌진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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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